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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 근무제란?

alwaysbom 2023. 3. 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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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는 52시간 근무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주 69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일할 때 일하고 놀 땐 놀자.라는 말도 나오는데 과연 주 69시간 근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69시간 근무제란?

      현재는 40시간의 정규 근무시간 외 추가근무 시간이 12시간 허용되어 52시간 근무를 하고 만약 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는 무조건 69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을 주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장근로총량관리
      연장근로 총량관리


      예를 들어 연장근로 시간을 월단위로 계산한다면, 기존에는 매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했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매달 연장근로시간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바쁜 주에는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넘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노동시간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퇴근과 출근 사이에는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합니다.

      69시간 근로제
      69시간 근로제


      <연장근로예시 표>
      하루 24시간-출퇴근 간 휴식 11시간-휴게시간 1.5시간 = 11.5시간
      11.5시간 * 6일 = 69시간
      이렇게 한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69시간이라서 69시간 근무제라고 합니다. 바쁜 주간에는 69시간 일하고 안 바쁜 주간에는 40시간만 근무하는 거죠. 주당 기본 근로 시간 40시간을 제외하면 주당 연장근로가 29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윤대통령 69시간 근무제 재검토 지시

      69시간 근무제 개편
      69시간 근무제 개편

      윤대통령은 14일 MZ세대의 의견을 들어 제도 개편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화될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제도 개편 취지

      이번 개편안안은 근로시간 관련 규제를 풀어서 노사의 선택지를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선택근로제 확대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고 4일만 출근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기업의 현실상 현장에서는 잘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개편안에서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 1개월에서 3개월로, 연구개발 업종은 6개월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회사회사회사
      선택근로제

      휴가도 저축하자

      노동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그에 따른 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수당으로 받거나 연장 근로 시간의 1.5배를 휴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 현장에서는 휴가를 쓰기가 어려워서 수당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상 휴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근로 시간 저축 계좌’ 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연장 근로로 쌓은 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휴가휴가휴가
      휴가

      주 69시간 근무는 가능할까?

      사측 입장 :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하에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면 현장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사측에서는 규제를 조금 더 완하 해서 11시간 휴식제도,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연으로 했을 때 총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향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70년간 유지된 공장제 기반의 제도로 기술, 산업구조의 변화와 다양성, 개별화된 근로자의 수요등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입니다.

      회사회사회사
      회사회사회사
      주 69시간 근무제

      노동자 측 입장 : 선택권을 주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사측의 선택권이지 노동자들은 사측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개편안은 노동자의 과로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미 노동자들의 과로와 건강권 문제가 심각해 이 개편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은 위법이지만 판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노동자의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해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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