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30일에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심의 결과로 주택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부는 주택시장의 과열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으로 지정해왔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9억 원 이하인 구간은 50%, 9억 원이 초과분은 30%로 각각을 제한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네가 있고 양도소득세와 종합 부동산세 등 각종 부담도 커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9억 원 이하이면 ..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되고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의무가 곧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해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는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19로 인해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아 격리되었지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5일부터는 코로나 19가 감염병 등급 2등급으로 하향조정이 되면서 확진 시 의무 격리기간이었던 7일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도 중단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비용..
5월 1일부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5월 2일부터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 종교인 소득, 사업자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의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서 책정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이제도는 일정 수준의 근로, 종교인 사업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제도로 근로를 유도하고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Q&A Q.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되는 일정 조건에 충족되는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조건에 따라서는 3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니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신청 제외 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3가지의 조건이 만족해야 하는데요.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