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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lwaysbom 2023. 5. 5. 00:52

목차



    5월이 시작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들에게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해 주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 정기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매년 신청기간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홈택스를 확인해 주세요!
    • 5월 정기신청의 경우 해당 연도 9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 기간 후 신청 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 정기신청 : 근로 소득+ 근로 소득 외 소득

    ※ 반기 신청 :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핸드폰번호→본인 명의 은행명, 계좌번호→동의→확인→신청확인

    • 본인명의 계좌 입력 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불가
    •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은 가능함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복수 소득, 사업 소득 등이 대상이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 온라인으로 대상 확인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신청하기 클릭

    ▶ ARS로 대상 확인 방법

    • 1544-9944로 전화 2.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누르기
    •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확인 누르기
    • 주민번호 13자리# 누르기
    • 휴대폰 번호 입력# 누르고 안내멘트 종료 후 대상자 여부 문자확인
    • 대상자인 경우 1544-9944로 다시 전화 - 2. 근로. 자녀장려금 누르기
    • 장려금 신청 누르고 문자로 받은 개별 인증번호 8자리# 누르기
    • 주민번호 뒤 7자리# 누르고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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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 가구 요건(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22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or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or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22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에 등록된 사람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입양자 포함, 손자, 손녀, 형제, 자매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1)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 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현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형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나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혹은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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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  총소득 요건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총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2) 총금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1.2.3만 합한 금액

     

    ▶  재산 요건

    • 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장려금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

    ▶ 위의 요건들을 충족해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대한민국 국적인 사람과 혼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제외)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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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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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Hyeon Jeong(ellieatelier8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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