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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은 갑작스럽게 무급 휴업 또는 휴직 중인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의 기업체 소속의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생계유지 안정을 위해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4월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필요서류까지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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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의 기업체 근로자
지원 조건 : 22년 7월 1일 ~ 23년 4월 30일의 기간에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 보험을 유지한 사람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씩 3개월)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종사자
→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 1인 자영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 부정. 이중 수급자 : 무급 휴직 고용 유지 지정일(23.05.31) 이전 퇴직
◈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지원인정 기간이 본 사업 무급 휴직 신청기간 간 중복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접수 장소 :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
접수방법 : 현장 접수, 이메일, 팩스, 우편
신청 기간 : 23년 4월 3일(월)~30일(일)까지 상시 접수(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문의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02-120, 02-2133-9341, 5454)
신청 및 지급 : 서류 및 신청 접수 - 자치구 심사 - 선정 - 지급
지원금 지급 예정일 : 23년 6월 첫 주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필요 서류
제출 서류
필수 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
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 : 2023년 4월 3일 ~ 4월 30일
- 고용보험 1차 확인(5월 31일까지 유지여부) : 23년 5월 31일
- 고용장려금 지급 : 23년 6월
- 고용보험 2차 확인(5월 31일까지 유지 여부) : 23년 6월 30일
-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 23년 6월 ~ 12월
신청 서류 다운로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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