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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23년 신규 채용을 진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 300만 원, 최대 10명까지 기업체에 지원을 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중 올해 채용을 했거나 채용 예정이라며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고 300만 원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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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개요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 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 신청 기간 : 23년 4월 3일(월)부터 상시접수(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지급 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 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 유지)
      •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100만 원씩 3개월 지급)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 02-2133-9341 / 5395

       

      서울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회사회사회사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되어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단, 중고시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혐동조합,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의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서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 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 및 증빙서류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돈돈돈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증빙 서류
      • 신규채용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23년 1월 이후 채용) / 발급 바로가기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 / 발급 바로가기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발급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 제외 업종 : 사업자 등록증(업종, 업태 확인) / 발급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 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 업종 영업 사실등(주된 업종 선정)
      • ->발급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3. 위임장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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