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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5월 1일부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5월 2일부터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 종교인 소득, 사업자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의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서 책정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이제도는 일정 수준의 근로, 종교인 사업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제도로 근로를 유도하고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Q&A

    Q.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는 국민 비서나 우편 안내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모바일, 카톡, 국민 비서 등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쪽에 '열람하기' 혹은 '신청하기'를 눌러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 안내문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큐알코드를 찍어 바로 연결해서 신청합니다.

    자동응답전화 2544-9944를 통해 안내멘트에 따라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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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 한 사람은 대상자인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A. 홈택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 복지 이음 - 신청 안내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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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Q.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에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22년 3월에 폐업을 한 경우도 21년 매출액 신고를 하고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려금의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안 소득을 합한 총 급여액 등을 작용해서 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중증 자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 단독가구 3만~150만 원 / 홑벌이 가구 3만~260만 원 / 맞벌이 가구 50만~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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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꼭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할까요?

    A.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 확정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근로소득 등의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의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150만원(기본공제액)이하인경우
    • 2명 이상으로부터 사업 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2021년 12월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했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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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허위로 신청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신청 요건에 대해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에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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