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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되고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의무가 곧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해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는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19로 인해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아 격리되었지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5일부터는 코로나 19가 감염병 등급 2등급으로 하향조정이 되면서 확진 시 의무 격리기간이었던 7일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도 중단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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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비용 지원]

    • 신청자격 : 코로나 19로 인해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
    •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에 유급 휴가를 부여한 일수에 해당하는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단, 1일 최대 금액 : 45,000원, 5일까지만 지원)
    • 신청 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이 가능함)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자의 입원이나 격리된 사실과 기간이 확인 가능한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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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 가구 내의 격리자 수에 따라서 1인의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이 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 신청 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생활비 지원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가능), 신분증, 예외 신청 사유 증빙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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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달라지는 것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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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뉴시스

    코로나19가 감염병 등급 2등급으로 조정이 되면 의무 격리기간 7일이 사라집니다. 확진자는 독감이나 다른 질병과 같이 병원을 다니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준비기간을 두고 5월 23일부터는 안정기로 봐서 격리 해제가 되고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간이 지나면 코로나로 인한 치료, 입원, 검사비 등이 유료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검사나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어 나머지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걸리는 사람들은 아파도 지원금도 못 받고 유급으로 쉬지도 못하고 치료비도 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끝까지 걸리지 않고 살아남아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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