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되는 일정 조건에 충족되는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조건에 따라서는 3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니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신청 제외 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3가지의 조건이 만족해야 하는데요.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입니다.
1. 가구원 요건
①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제외)
② 부양 자녀 : 18세 미만의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연령제한 없음)
③ 직계 존속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각각 100만원 이하의 소득, 주민등록에 동거해야 함
2. 소득 요건
가족 구성원의 형태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정해집니다.
구성원에 따라서 연간 부부의 합산 총소득 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의 총소득 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총급여액은 1+2+3입니다.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 2021.06.01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의 종류 : 유가증권과 회원권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금, 승용차(영업용 제외, 시가 표준액), 건축물(시가 표준액), 토지, 주택 등이 포함이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닌 사람.
- 단, 대한민국 국정의 사람과 혼인을 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가 있는 사람
▶ 2021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근로장려금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홈택스나, 손택스, 전화 등 간편 신청이 가능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홈택스에 들어가서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ARS 전화(보이는 전화)
손택스(모바일 어플)
전용 상담 센터 이용
- 1566-3636을 통해서 신청 대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 요구나 현금인출기 유도등 계좌의 비밀번호나 카드정보,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
서면신청(세무서 문의,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지급일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회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 내에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Q&A
'돈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0) | 2023.03.15 |
---|---|
ChatGPT 사용 방법 (0) | 2023.02.20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0) | 2022.07.03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0) | 2022.05.10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Q&A (0) | 2022.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