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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에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심의 결과로 주택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부는 주택시장의 과열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으로 지정해왔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9억 원 이하인 구간은 50%, 9억 원이 초과분은 30%로 각각을 제한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네가 있고 양도소득세와 종합 부동산세 등 각종 부담도 커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9억 원 이하이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 강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을 규제하는 수위도 높아집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조정대상지역
    출처 -연합뉴스
    주택주택주택



     투기과열 해제지역

    금리인상 등 주택시장 안전 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조정 해제지역

    장단기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조이는 지방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 등은 규제지역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

    - 세종시의 경우는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잠재적인 매수세사 유지 중인 것으로 생각하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이 제외된 이유

    수도권은 다수의 지역에서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들을 고려해서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의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의 규제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었던 안산, 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 조정대상지역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화성 서신면

    투기과열지구
    출처-국토교통부



    주택주택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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